이번 점검대상은 대구 서구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내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래연습장, PC방 등이다.
점검 사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변태 영업행위 및 무단 설치 업소 ▲문방구 및 슈퍼 등 외부에 미니오락기 및 인형뽑기 설치 영업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및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업소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행정처분·고발 등 의뢰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할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풍토 조성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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