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53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의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5개 제품(47%)은 '탈락 모발 수 감소'라고 표현했고, 20개 제품(38%)은 '증모, 발모, 양모, 모발 성장, 생장촉진, 밀도 증가' 등을 기재해 탈모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했다. 14개(26%) 제품은 '탈모방지'와 '탈모예방'이 기재돼 샴푸 사용만으로 질병 예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 밖에 '탈모치료', '탈모개선', '항염효과', '모근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가 빈번했으며, 사용 후기 등 체험내용을 활용해 교묘히 허위·과대광고하는 제품도 21개에 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해당 샴푸들은 의약외품·의약품이 아닌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탈모샴푸는 식약처에 고시된 탈모방지 기능성 성분(▲나이아신아마이드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살리실릭애씨드 ▲징크리피치온 등)이 일정 함량 이상 들어가고, 제품 규격 및 제조 과정이 규정에 적합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분이 함유된 것 역시 허가를 위한 기준일 뿐, 효과 측면에서 증명된 것은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는 탈모 예방과 치료를 샴푸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탈모를 예방·치료할 수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탈모샴푸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와 식약처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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