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불만 제기할 때마다 '울컥'
이은해 본인의 8차 공판 이후 두번째
당시 검찰에 '옥중 메모 압수당해 억울하다' 주장
이번엔 직접 재판부에 '옥중 서신' 제출 의사 밝혀
이은해씨가 법정에서 울먹이거나 눈물을 보인 것은 자신의 8차 공판 이후 두번째로, 두번 다 검찰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벌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박영기)은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력자 A(32)씨와 B(31)씨의 5차 공판에서 이들의 조력 대상인 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씨는 "A씨 등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교사한 적이 없다"면서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이씨가 'A씨로부터 불법 사이트를 소개받아 돈을 벌었고, B씨로부터 은신처 두곳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씨는 "검찰 조사 때 제가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제가 느끼기에 조사가 너무 강압적이라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또 지난달 8일 열린 조력자들의 4차 공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자신의 중학교 동창 C씨가 거짓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C씨는 법정에서 이씨와 조씨가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거나 불법적인 일로 현금을 챙겨 은신처를 마련하고 호화생활을 누렸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C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제게 편지로 '미안하다, 이해해달라'고 했다"며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검사님이 제게 'A씨와 C씨 중 구속시킬 한명을 고르라'고 했다"면서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건데 왜 저한테 선택하라고 하시는지 되묻는 순간에 C씨가 검사실에 들어왔다"고 회상했다.
당시 검사실에서 이씨는 C씨와 C씨 측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그때 C씨가 자신이 한 말이 다 맞다고 해달라며 저를 계속 설득했다"면서 "C씨는 자신이 구속되면 자기 엄마가 죽을 수도 있으니 검찰에 A씨를 팔아달라고 빌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도 C씨와 서신을 주고받는 사이인데, C씨는 자신에게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검찰이 C씨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증언을 위해서'라는 C씨의 이야기가 서신에 담겨 있다"고 폭로했다.
박 판사는 이씨에게 "혹시 해당 내용이 담긴 서신을 재판부에 제출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고, 이씨는 "구치소에서 직접 갖고 나오는 건 안 되고 재판부에 등기로 보내는 건 된다고 들었다"며 제출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은해씨는 자신에 대한 8차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조사를 겸해 이씨가 구치소에서 작성한 메모를 공개하자 "검찰이 스토리를 짜보라고 해서 가공한 내용을 적은 것"이라며 울먹였다.
그때 이씨는 "변호인에게 먼저 보여주려 했는데, 접견이 있던 날 아침에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메모를 가져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조력자 A씨 등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올해 4월16일까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과 함께 도피 계획을 짜고 은신처 마련을 위한 비용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등 2곳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오피스텔 월세와 생활비 등 도피자금 1900여만원을 A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