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메타콩즈, 이두희씨 고소…"수십억 횡령" 주장

기사등록 2022/09/16 09:44:25 최종수정 2022/09/16 09:48:41

이씨 "횡령이나 배임 발생 여지 없어...임금 미지급 책임은 현 경영진에"

[서울=뉴시스] 이두희 2022.09.14 (사진=SNS)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유명 사업가인 이두희(39)씨가 NFT 기업 '메타콩즈'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씨가 최고기술경영자(CTO)로 있는 메타콩즈는 최근 임금체불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1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메타콩즈는 지난 13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메타콩즈 CTO로 재직 중이다. 이씨는 NFT 개발을 책임지기로 했고, 그 대가로 이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멋쟁이사자처럼'이 메타콩즈의 지분 50.7%를 받아 최대주주가 됐다. 멋쟁이사자처럼은 이씨가 2013년 설립한 프로그래밍 교육 업체다.

그런데 불과 8개월여 만에 회사 측이 이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메타콩즈 측은 이씨가 지난 7월 NFT 판매 대금 및 수수료 931.625이더리움(15일 기준 약 21억원)을 임의로 가져가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메타콩즈는 최근 직원들의 임금 체불 소식이 알려졌는데, 사측은 임금체불 사태의 책임이 이씨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임금 지급을 위해 이씨에게 가져간 금액을 돌려달라고 4차례 요청했으나 이씨가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이씨는 NFT 판매대금과 수수료를 자기 개인의 지갑으로 연결해 가져갔으며 임의로 USD코인으로 변환하는 등 수차례 반환요청에도 한 푼도 반납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측은 이씨가 메타콩즈의 CTO이자, 회사의 대주주인 멋쟁이사자처럼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지위를 남용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씨가 계약 당시 개발 업무와 관련한 일체 비용을 책임지기로 했음에도 개발대금을 사측에 요구하고, 대주주인 멋쟁이사자처럼에 용역을 맡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논리다.

아울러 업무 테스트를 위해 받은 NFT(당시 가치 7600여만원)를 잃어버렸다며 새로운 NFT를 전송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주주들에게 메타콩즈 지분을 자신이 판 값보다 싸게 넘기라고 말한 것은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만간 경찰에 추가 증거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씨 측은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이씨 측은 뉴시스에 "LGO 민팅(NFT 판매) 금액은 프로젝트 시작 후 양사 간에 정산을 하기로 했고, 개발업체에 비용도 지급해야 하는데 메타콩즈 내부사정으로 정산 확인 작업이 안 되고 있었다"며 "최근 멋쟁이사자처럼에서 메타콩즈 인수를 위한 실사 중이었기 때문에 인수가 마무리되면 정산 작업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팅 금액은 그대로 보유 중에 있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멋쟁이사자처럼은 메타콩즈 직원 임금이 일정에 맞춰 지급될 수 있도록 현 메타콩즈 경영진에게 비용 지급에 대한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결국 메타콩즈 직원 임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7월23일 멋쟁이사자처럼의 메타콩즈에 대한 인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사측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이씨 측 해명을 듣고 혐의 성립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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