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만난 유부녀 협박해 만남 강요한 20대…2심 벌금형 감형

기사등록 2022/09/10 06:00:00 최종수정 2022/09/10 13:41:17

녹음파일 유포 협박해 만남 강요한 혐의

1심 "의무 없는 일 하게 해" 징역형 집유

2심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초범"

"피고인에 다시 기회 부여할 필요" 벌금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만남 당시 녹음파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보다 감형하면서 남성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장윤선·김예영)는 지난 2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씨와 지난 2020년 11월께 처음 만났다. A씨는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B씨가 결혼한 상태였음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첫 만남 이후 또 만나자는 A씨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난 어플로 만나 관계를 가지면 혹시 몰라 대화부터 관계까지 모두 녹음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거부가 계속되자 "그래 그럼 잘 지내고 불행은 내 탓 하지 마"라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B씨는 A씨의 강요에 못 이겨 카페 등에서 A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가 녹음 파일을 보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B씨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 후 B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그의 배우자에게 알렸고, 그로 인해 이혼을 요구 받는 등 B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와 B씨가 합의했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며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현재 취업 준비 중인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취업 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향후 A씨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A씨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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