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기소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기사등록 2022/09/08 06:00:00 최종수정 2022/09/08 07:48:31

김문기·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9일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8일 사건을 결론 지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과거 해외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됐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이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이 사건 수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담당해왔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 혐의 조사를 위해 이 대표에게 지난 6일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서면답변서를 검찰에 보내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며 불출석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사팀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수사와 관련해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제출한 답변서와 압수수색 자료 등을 바탕으로 최종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예외적으로 휴일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내일부터 추석 연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처분은 이날 중으로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 역시 이날 마무리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9일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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