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역 철도 부지와 주변 약 69만㎡ 대상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가철도공단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에 따른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 등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강원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한영 공단 이사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허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춘천역 철도 부지와 주변 지역을 포함한 약 69만㎡를 대상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추진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협약에 따라 춘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도와 춘천시는 도시계획 변경,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 지원과 시유지 개발 등에 참여하게 된다.
김한영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역세권 개발법을 적용하는 1호 사업으로 춘천역을 중심으로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 모든 기능이 집약되는 콤팩트시티를 구축해 춘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철도역 중심의 경제거점 형성을 위한 역세권개발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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