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원전 건설로 인한 이주 대상자로 예정됐다 하더라도 확정 전에 사망했다면 보상 외의 추가적인 이주 대책까지는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5월부터 울산 울주군의 한 건물에 거주해 오다 그 일대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이 추진되자 한수원 공고에 따라 이주대책수립을 신청했다.
A씨는 한수원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겼고,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인 2019년 4월 사망했다.
이후 2021년 4월 이주 대상자 선정 업무를 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를 선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주 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수용재결일인 2019년 7월까지 건축물에 계속해서 소유·거주해야 하는데도 그 이전에 A씨가 숨져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3월 무렵 A씨가 이주대책 대상 예정자 통보를 받았다는데도 대상자에서 탈락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이미 사망해 생활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없게 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한 것으로, A씨가 사망해 이를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상실됐다"며 "한수원이 이주대책 대상 예정자를 통보하겠다고 공고한 사정만으로는 A씨가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는 1996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해 A씨와 함께 살지도 않아 이주대책 대상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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