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 못떼게 해달라"…가정폭력 피해자 신청 간소화

기사등록 2022/08/30 12:00:0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31일 시행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거주지가 노출돼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부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서류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만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병원 진단서나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만 했다.

증거서류의 범위는 넓어진다.

성폭력피해상담소뿐 아니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 지자체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를 증거서류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동보호심판규칙'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도 가능하다.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역시 늘어난다. 기존에는 제3조의 결정서 중 임시보호명령결정서와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초본만 인정했으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로도 가능해진다.

또 가정폭력 사안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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