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혐의 경찰 입건…피의자 신분으로 '또'
"공연음란죄 적용 어렵지만 경범죄로 처벌 가능"
"부끄러운 느낌·불쾌감 들었는지 법원 판단해야"
"관심 얻으려는 행위…처벌 당위성 부족" 의견도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수영복 등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서울 강남 일대를 질주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된 이른바 '비키니 오토바이 남녀'가 이번에는 같은 차림으로 이태원에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범죄로 처벌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출 부위와 장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여성 유튜버 A씨는 전날 개인 SNS 계정에 "약속을 지키려 이태원 라이딩을 다녀왔다"며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A씨가 함께 입건된 남성 유튜버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해 인파 속에 이태원 거리를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일전 강남에서처럼 A씨는 비키니를 착용, B씨는 상의를 탈의한 모습이었다.
최초 이들의 행동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대담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실제 처벌 받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처벌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범죄 수준에는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본다"며 "사실상 전신 노출이고 엉덩이가 다 노출된 상태로 정상적인 의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또 "경찰에서도 아무 일 아니라고 취급하기는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아닌 관심을 끌기 위한 행위로 보여지는 만큼 처벌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과장급 C경찰관은 "바바리맨처럼 공연음란죄로 처벌받는 건 행위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고 웬만하면 중요 부위를 다 드러내는 경우인데, 이들은 단순히 관심을 얻으려는 의도로 보이고 가려야 할 부위는 가렸다"며 "그렇다면 장소가 문제인데 바닷가에서 비키니를 입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개된 장소', '공공연하게', '엉덩이 등 주요 부위 노출' 등 사실관계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없다"며 다만, 평균적인 일반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는지는 개별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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