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완생]"프리랜서 강사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기사등록 2022/08/27 08:00:00 최종수정 2022/08/27 10:56:44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만으로 근로자성 판단하지 않아

사용자가 업무 지시하고 근무시간·장소 정하면 근로자

고정급 받는지 비율제 보수인지 등 종합적으로 따져야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 학원과 위탁계약을 맺고 영어강사로 3년 동안 일해온 A씨는 최근 건강 악화로 일을 그만뒀다. 충분한 회복기를 가진 뒤 다시 구직활동을 하고 싶은데, 다른 수입원이 없어 막막하다.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이라도 받아 생활할 텐데 프리랜서는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걸까.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업무 위탁계약서나 도급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직업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헬스트레이너, 헤어디자이너, IT 개발자, 보험설계사 등이 대표적이다.

근무시간과 장소가 고정적이지 않거나 업무 재량이 높은 편이라 '프리랜서'로 인식되지만,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례도 있다.

대법원 역시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A씨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념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우선 사용자에 의해 업무내용이 정해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를 봐야한다. 원장의 지시에 따라 강의나 학생지도, 학원행정 업무 등을 한 경우다.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도 봐야 한다. 강의시간과 별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결근이나 지각에 대한 징계가 있다면 이 요건에 해당된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일정한 수강료를 받는 학원강사가 있는 반면에 원생 수에 비례해 강사료를 지급받는 비율제 학원강사도 있다. 비율제 강사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많지만, 앞서 언급한 업무 지휘관계 등이 인정돼 근로자로 판단한 사례도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도 근로자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한 학원에서만 일하거나, 계약상 여러 학원에 출강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크다.

한편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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