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만으로 근로자성 판단하지 않아
사용자가 업무 지시하고 근무시간·장소 정하면 근로자
고정급 받는지 비율제 보수인지 등 종합적으로 따져야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업무 위탁계약서나 도급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직업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헬스트레이너, 헤어디자이너, IT 개발자, 보험설계사 등이 대표적이다.
근무시간과 장소가 고정적이지 않거나 업무 재량이 높은 편이라 '프리랜서'로 인식되지만,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례도 있다.
대법원 역시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A씨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념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우선 사용자에 의해 업무내용이 정해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를 봐야한다. 원장의 지시에 따라 강의나 학생지도, 학원행정 업무 등을 한 경우다.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도 봐야 한다. 강의시간과 별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결근이나 지각에 대한 징계가 있다면 이 요건에 해당된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일정한 수강료를 받는 학원강사가 있는 반면에 원생 수에 비례해 강사료를 지급받는 비율제 학원강사도 있다. 비율제 강사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많지만, 앞서 언급한 업무 지휘관계 등이 인정돼 근로자로 판단한 사례도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도 근로자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한 학원에서만 일하거나, 계약상 여러 학원에 출강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크다.
한편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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