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광명 총주민 대책위원회, 개발 방식 반대

기사등록 2022/08/25 17:07:20

25일 국토교통부 정문 앞 피켓 시위

당초 계획대로 주민주도 환지개발 요구

피켓 시위 현장.(사진 광명·시흥지구 광명 총주민 대책위원회 제공).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내, 광명 지역의 취락 구역 땅 주인들이 정부의 강제수용에 의한 공영개발 계획에 대해 피켓 시위에 나서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광명 총주민 대책위원회(위원장·윤승모) 등 지역 주민들은 2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개발 방식 반대 집회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정부에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50년 전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이어 지난해 2월24일 특별관리지역 전체가 제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구에 지정되면서 또 다른 규제에 묶이는 등 이곳 주민들은 또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도시 조성지 발표에 앞서 국토부는 해당 지구 내 취락 구역은 주민주도 환지 개발을 한다며 순회 설명회까지 열었으나, 어느 날 토지 강제수용으로 개발 방식을 변경, 추진하던 환지 개발 계획이 물거품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간 취락별로 개발추진위를 구성, 환지 개발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개발추진에 착수한 가운데 광명 9개 지구 중 8개 지구, 시흥 5개 지구 중 2개 지구가 과반 동의를 받는 등 주민주도 환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해당 지구를 강제 토지 수용방식의 3기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부가 스스로 주민주도 환지 방식 취락 정비사업 약속을 파기했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국가공익사업상 필요한 강제수용을 할 경우 원주민(토지주)에 대해 양도세 감면 등이 주어지나, 해당 지구는 명목상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마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했다.

여기에 "최근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해 향후 개발하는 신도시는 이주자택지 전매금지, 대토제한 등 이전과 다른 엄격한 규제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선행 3기신도시 지역에 비해서도 현저한 차별을 받는다"라고 했다.

아울러 "해당 지구는 보금자리지구 지정 및 철회 등 정부의 잇따른 정책실패로 엄청난 재산권 침해를 겪은 지역임에도 쥐꼬리만한 주민편익에서도 소외되는 가운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특혜를 요구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현 정책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오는 2031년까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 7만가구(16만1000명 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23년 말~2024년 초 해당 지구의 토지 보상 등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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