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망각…위헌·위법 시행령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 확대 조치를 한 데 대해 "삼권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다, 법 위에 시행령 통치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숙의 과정도, 국민 공감도 없이 행정 폭주를 일삼고 있다고 저는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시행령 통치 관련 법리 검토 내용을 들어보고, 향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자리"라며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확대 시행령은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자료가 있는데 오늘 하나는 국민들께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당 이름으로 제출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수석이 올렸다. 그 내용에 관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시행령 입법 범위와 한계를 국회 입법 취지와 목적을 결코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가 축소한 검사 수사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원상 복귀가 아니라 확장하려 하고 있다. 결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하나 입법에 두 가지 유권해석을 내놓는 모습 보여준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재에 하면서 2대 범죄로 제한하는 취지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똑똑히 명시해놓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등'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직접 수사 범위 제한이 안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언급했다.
또 "(이는 법무부가) 무리해서 모법을 뛰어넘는 그런 불법 시행령을 추진하다 보니 이런 무리수가 발생했다. 정상적 국정운영이라 볼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제 반 법치의 상징이 됐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법, 위헌이 분명한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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