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입주자들 "감정 평가 미흡…행정이 중재를"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내 마지막 철거 대상 건물 입주자들이 관할 구청에 "재개발조합과의 수용 재결 절차를 중재해달라"고 요구했다.
23일 학동 정도프라자 건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에 마지막 남은 철거 대상으로 관계자 10여 명이 현금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토지·건물을 대상으로 한 수용 재결 절차가 진행돼 소유권 일부가 조합으로 넘어갔다.
수용 재결은 국가가 공익을 위해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 혹은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이다.
재개발 조합은 비대위가 토지·건물에 대한 감정 평가에 동의하지 않아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조합은 수용 재결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의 평가 금액을 비대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업 손실 보상 관련 수용 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비대위는 동구가 나서 수용 재결 절차를 중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번 수용 재결된 토지·건물에 대한 감정 절차에서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다"며 "특히 근린상업지역에 상업 목적으로 지어진 정도프라자 건물을 일반상업지역의 오피스텔 건물과 비교 감정한 내용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구는 조합의 수용 재결 신청 과정을 조사하고 중재해 원점에서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동구 관계자는 "비대위·조합 사이 이견을 좁히기 위한 간담회 마련을 검토하겠다. 원만한 합의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철거 사업은 토지보상법 4조 5항에 따라 주택 건설·택지·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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