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美출장비 내역 공개 거부…"국익 해칠 우려"(종합)

기사등록 2022/08/23 13:51:48 최종수정 2022/08/23 14:44:41

7박9일간 4800만원 지출 내역 공개 거부

"국가안전보장 관련…국가 이익 해칠 우려"

법무부 "이전 정권서도 정보 비공개 방침"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요구를 거부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지난 22일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과 관련해 출장경비 지출 일시 및 금액, 지출 명목과 장소 등 세부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로부터 거부 통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 국외출장 정보공개 시스템인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장관을 포함한 출장단 4명이 지난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7박9일간 다녀온 미국 출장에서 쓰인 경비는 4800여만 원이다.

당초 법무부는 이 출장과 관련해 전례에 비해 출장단 규모를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출장에서 당초 계획됐던 양국 법무부 장관 회담이 무산되며 일정 일부가 비어 있었다는 논란이 일자 출장단이 소화한 공식일정과 외교부 고위 관계자 면담 등에 대한 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 변호사가 받은 회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해당 출장경비 집행내역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2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공공기관의 정보인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통일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차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변호사는 해당 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아무리 장관이라도 비행기값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인가"라며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측은 이전 정부 시절에도 유사한 내용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결정했던 사실이 있는 만큼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장관 출장 일정 등을 수행하는 국제형사과에 대해 5년간 출장비 지급 정보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됐으나, 법무부는 동일한 조항을 근거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 변호사는 법무부 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으며, 이날 법무부 장·차관의 올해 1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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