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美 인플레 감축법 우려…WTO 제소 여부 적극 검토"(종합)

기사등록 2022/08/22 18:07:23 최종수정 2022/08/22 18:32:43

산업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출석

"美 무역대표부에 우려 전달…자국산업 우선 첫 시작"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 2배 이상 올리는 입법 논의 중"

정유사 '횡재세' 도입에는 "검토하거나 고려한 바 없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이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위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과 우려를 전달했다"며 "외교부 장관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려를 전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1급 통상 간부를 보내서 미국의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며 "다음 주에 통상교섭본부장이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와 관련해 미국 출장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응 방안 관련 질의에는 "입법이 시행되기 위해서 미국 재무부가 기준을 정하게 돼 있다"며 "가급적 우리 업계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의 자국 산업 우선 경향의 첫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업계와 고민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산자위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사상 최대의 적자(14조3000억원)를 낸 한국전력(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 증액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전은 현재 경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달까지 회사채 발행 잔액은 54조원이 넘고 있어 자본잠식 우려까지 나온다.

이에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자본금·적립금 합계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한국전력공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창양(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한 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is.com

이 장관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회사채 한도 증액 관련 질의에 "(현행) 2배에서 더 올리는 쪽으로 입법을 논의 중"이라며,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가격 정상화 문제는 에너지 충격이 있어서 일시에 올리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산자위에 출석한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 의원의 질의에 "재무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요금 정상화는 할 수 있는 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재무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 연말이면 여력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국내 정유사들을 상대로 한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의 영업이익은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1~6월)에만 합계 1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고유가·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정유사의 초과이윤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횡재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창양(왼쪽 네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왼쪽 세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2021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기 위해 참석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is.com
또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유가로 이익을 낸 정유사들이 특별기금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환원했던 사례도 언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에 따라 막대한 이윤을 거둔 국내 정유사에 직접 부과금을 걷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장관은 김성환 민주당 의원의 횡재세 관련 질의에 "직접적으로 검토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기금 출연에 대해서도 "2008년 이후 (정유사가) 기금을 출연했지만, 그때와 지금의 석유 가격에 대한 정부 규제가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석유사업법에 따른 부과금 부과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석유 가격 고시제도를 운영할 때 도입된 규정"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석유 가격을 고시하지 않아서 그때 규정이 지금도 적용 되냐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재세 도입이나 기금 출연, 부과금 부과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취지는 동의하고, 제도 하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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