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시 직무 정지' 유지에 반발한 '개딸'들에 자제 당부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진행된 전북 지역 합동연설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는)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것이고 (기소시 직무의) 자동 정지도 아니고 사무총장이 정지시키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조항이라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전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76.81%(4만1234표)의 득표율로 승리를 거뒀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전북의 당원·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언제나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남은 일정에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