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지 태양광 안전 특별대책' 발표
1만2천여 곳은 내년부터 2년 주기로 점검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REC 발급 중단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우려가 늘어, 취약 설비 3000여개를 매년 점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중 일부는 인근에 소재한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와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는 1만5220개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산지 태양광 설비의 안전 관리를 위해 경사도 기준 강화, 허가 제도 변경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기존에는 매년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설비 위주로 관계기관이 안전 점검을 실시해왔다. 집중호우 예보 시에는 설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안내를 진행 중이다. 관계기관은 피해 발행 시 신속 보고와 응급복구 조치 등이 즉시 이뤄지도록 비상대응체계도 구축·운영 중이다.
다만 이상기후로 인해 이번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해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선정해 매년 전문기관의 안점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의 약 20% 수준인 3000여개가 대상이다.
해당 설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기검사 또는 특별 안전 점검 형태로 매년 실시한다. 안전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여름철 이전인 상반기 중으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이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10월까지 선정하고, 올해 4분기부터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1만2000여개 설비에 대해서는 현재 4년 주기에서 내년부터는 2년 주기로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실시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점검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토목전문가 보강 등으로 검사 역량도 확대한다.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등 안전 제도 또한 강화한다.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부적합 설비를 보수하지 않으면 전력 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를 대상으로 개별 부지의 경사도, 산사태 위험도, 점검·피해 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DB'를 구축한다.
산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에 특화된 안전관리와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도 작성한다. 시설물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보상으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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