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9차 공판, 용소계곡 동행인들 증인신문
"방조죄로 이은해 처벌받는다고…어이없었다"
"이은해, 나는 '남자 잡아먹는 X'이라고 한탄"
또 이씨가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사망 직후 울면서 "나는 남자 잡아먹는 X"이라고 한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윤씨가 사망할 당시 함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 동행했던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조현수씨의 친구로 알려진 B씨의 당시 여자친구로, B씨는 계곡살인 당시 이씨·조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직후 B씨와 함께 경기 가평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면서 "조사받기 전 B씨로부터 '이은해가 다이빙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경찰에게 말하지 말라'고 요청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은해가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B씨가 제게 말할 때 조현수도 함께 자리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황당해서 '왜 방조죄 처벌을 받는지' 되물었다"며 "그럼 계곡에 있던 사람들 다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어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30일 용소계곡에서 자리를 파할 무렵 이은해씨는 직접 "남자들끼리 다이빙 한번씩 하고 정리하고 가자"고 제안했다.
이때 윤씨가 "안 뛰겠다"고 하자 이씨는 "그럼 내가 뛰겠다"고 했고, A씨는 이를 보며 "윤씨가 안 뛴다는데 왜 이씨가 뛰겠다는 건지 이상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이은해씨가 사건 당일 피해자 윤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뒤 병원 앞 보도블록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나는 남자 잡아먹는 X인가봐"라며 울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씨로부터 "전 남자친구도 물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지난 2014년 7월 이씨와 함께 태국 파타야에 놀러간 이씨의 전 남자친구 C씨는 인근 산호섬에서 스노클링 하던 중 익사한 바 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23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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