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구치소 압수수색…이은해 '옥중 메모' 확보
이은해 "지인들, 내게 불리한 진술…배신감 들어"
'계곡살인' 8차 공판, 이은해 전 남자친구 증인신문
재판 중 이 메모가 공개되자 이씨는 "검찰이 스토리를 짜보라고 해서 작성한 것"이라며 울먹였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증거조사를 겸해 이씨가 구치소에서 작성한 메모를 공개했다.
메모에는 "A씨는 이은해·조현수가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뜯어내려 계획했던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이은해는 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실행할 때마다 A씨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A씨, 조씨의 당시 여자친구 B씨, 지인 C씨 등 5~6명이 모여 (이은해 관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빠져나갈지 논의한 적이 있다"거나 "이은해·조현수의 내연관계를 눈치챈 A씨와 B씨가 다른 지인 2명과 만나 이씨·조씨에 대한 복수 계획을 세웠다"고 적혀있었다.
A씨는 "이은해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듣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절반 이상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제가 이은해와 헤어지고 교류가 없던 동안 와전된 부분이 많다"고 억울해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A씨는 해당 메모를 접한 뒤 "나를 공범으로 몰고 간다는 느낌이 들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은해씨는 "검찰에서 스토리를 짜보라고 해서 실제 있었던 '위자료 계획'을 큰 틀로 잡고 가공한 내용을 적은 것"이라면서 "변호인에게 먼저 보여주려 했는데, 접견이 있던 날 아침에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친구들이 제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면서 "당시 변호인 조력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배신감을 느껴 감정적으로 작성한 메모다"고 울먹였다.
그러자 검찰은 "스토리를 짜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면서 "참고인들의 진술이나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의견을 작성하라는 취지였다"고 바로잡았다.
이에 이씨는 "검찰에 압수된 것 중 제가 조현수와 나눈 편지가 있다"며 "제가 편지에 '검찰이 스토리 짜오랬다'고 쓰니 조씨가 답장에 '스토리를 짜서 오래?'라고 되묻는 내용이 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메모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한 것이지 절대 자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다"면서 "정작 검찰이 다른 증인들에게 이 메모를 제시하면서 계속 진술을 얻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재판에서 이은해씨 등은 피해자 윤씨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 윤씨가 자신의 지인과 술을 먹도록 하고 모텔에 둘을 같이 재운 뒤 기습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1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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