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실시간 보고" 답변서 조작 혐의
1·2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돼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진행 중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3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과 김장수(74)·김관진(73)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 국회에 서면질의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답변서 초안에는 '부속실 서면보고'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김 전 실장에 의해 '대통령 실시간 보고'로 바뀌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실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은 부속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는데, 해당 비서관은 오후와 저녁 각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며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관해선 사고 당시 공무원이 아니거나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심도 "(김 전 실장은) 서면 답변서에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면서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해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이 김 전 실장 등의 이번 사건을 선고하는 건 2020년 7월 상고장을 접수한 지 2년여 만이다.
김 전 실장은 2020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밖에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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