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오후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4명, 불구속 입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32)씨 등 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유튜버는 지난 3월9일 대통령 선거 당일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투표함 이송을 방해하고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함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 피의자 A씨와 B(3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방해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범행 당일 오후 8시께 A씨 등은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산곡2동 제4투표소 투표함'이 이미 개표소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차량이 해당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약 8시간 동안 투표함 이송을 막았다.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대치가 6시간 이상 이어지자 인천경찰청은 3월10일 오전 2시께 형사기동대 동원령을 내리고 경찰 100여명을 배치했다.
이후 오전 4시30분께 개표하지 못한 해당 투표함이 시민과 선관위 측의 대치 8시간 만에 개표소 안으로 이송돼 개표를 시작했다.
같은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보수 성향의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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