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석달, 新정책 시동①]법인세 깎고, 부동산세 정상화…감세로 경제위기 넘는다

기사등록 2022/08/09 08:00:00 최종수정 2022/08/16 09:05:02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25→22%로 인하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 조정…근로자 세 부담↓

종부세 기준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꿔

'부자 감세' 논란 정부 "저소득층에 혜택" 반박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2.08.01. yulnet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석 달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드리운 저성장 그림자를 걷기 위해 정부가 뽑아 든 카드는 '감세'다.

가계 또는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면 그 돈이 소비, 투자로 흘러갈 것이라는 논리다. 이렇게 경제 활력을 높이면 결국은 다시 국세 수입(세수)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조정에 따른 효과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만 돌아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야당에서는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다.

◆법인세 줄여 투자·고용 활성화…中企에도 혜택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내려간다. 과세표준(과표)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든다.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하고,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세율 10%을 적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기업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 들어 과표 구간 4000억원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현재 법인세 905억8000만원을 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876억원만 내면 된다.

나아가 기업의 투자 여력이 생기고 나아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1%포인트(p)를 내리면 투자율이 0.2%p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율 3%p 인상 시 투자는 0.7%, 고용은 0.2%, 국내총생산(GDP)은 0.3%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반면 법인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고세율을 낮추면 수익률이 높은 회사에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이런 의견에 대해 납부세액 대비로는 중소·중견기업(12.1%)이 대기업(10.2%)보다 세 부담 경감률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반박 자료를 낸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부자감세로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세금은 특정 누군가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주에게 근로자에게 협력업체에 가고, 소비자들에게 귀착되는 세금이 법인세"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8.08. kmx1105@newsis.com


◆소득세 개편,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 돌아간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근로자·자영업자의 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소득세 과표 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하위 구간만 조정해도 과표 1200만원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과표 약 1400만원)의 경우 납부세액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약 30%(8만원) 줄어든다. 또한 총급여 7800만원(과표 약 5000만원)의 납부세액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약 6%(54만원) 감소한다.

총급여가 7800만원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세 부담이 54만원 줄어들고, 1억2000만원을 넘기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으로 감소 폭이 24만원으로 축소된다.

납부세액으로만 보면 세 부담 효과가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경감률로 따져보면 총급여가 적은 구간에 더 혜택이 크다.

즉,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자감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저소득층에게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금을 받지 않거나 감면 폭도 많이 주고 있다"며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 구조이고, 저소득층은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 속에서 소득세 체계를 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벌적으로 관리된 종부세 정상화…부자감세 아냐"

종부세 개편 역시 다주택자와 같은 '큰손'에게 유리한 조치라는 논란도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세제를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높였는데, 다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현재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탓이다. 여기에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보유한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 1주택 기본세율(0.6~3.0%)보다 높은 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새로 설정했다. 단, 올해는 기본공제를 한시적으로 14억원까지 높인다.

아울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현행법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즉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징벌적으로 부동산 투기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돼 온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부자감세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어있는 매물게시판. 2022.08.08.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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