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농성에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 주장
사측 손해배상 소송에도 '노조 무력화' 반발
경찰 도움으로 진입로 확보…맥주 출고 재개
화물연대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본사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사측이 하이트진로 주류제품을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만 교섭을 거부하고 계약 해지까지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지부는 지난 6월2일 경기 이천 등 하이트진로 소주공장에서 운송료 현실화,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공장 화물차 운행을 막는 등 집단 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사측은 같은 달 8일 농성에 참여했던 조합원 132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한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청주공장 앞 집회와 관련한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 조합원 11명을 상대로 27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사측의 움직임도 있었다. 8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다고 파단한 노조는 지난 4일부터 강원 홍천 하이트진로 맥주 공장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90일 동안 80명이 계약 해지되고 70여명이 연행, 27억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되는 동안 정부는 무얼 했느냐"며 "노동자가 다리 위에서 홍천강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건 하이트진로 원청"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지난 4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인근에서 농성 투쟁을 전개하던 조합원들을 강제 해산하자, 격렬히 저항하던 조합원 5명은 공장 앞 다리에서 홍천강으로 뛰어내린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하이트진로의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임원이 과거 노조 와해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사측은 이날 노조의 기자회견에 대해 화물연대 기사들과 계약 관계를 맺지 않아 계약해지 자체가 발생할 수 었는 구조라며 반박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노조의 공장 진출입로 차단 및 도로점거 등 불법 농성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주장이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공장 진입로를 확보했고 이날 강원공장에서의 맥주 출고를 재개했다. 경찰은 지난 5일 현장에서 체포된 조합원들 가운데 4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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