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동킥보드 사고…창원에서 고교생 2명 중상

기사등록 2022/08/05 15:12:31 최종수정 2022/08/05 15:32:43

7월26일에도 전동킥보드 사고로 10대 2명 부상

뉴시스DB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에서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5일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59분 마산합포구 해안도로에서 해운동삼거리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와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SUV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운전자인 고등학교 1학년 A(16)군과 탑승자인 같은 학년 B(15)군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이들은 무면허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SUV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창원 의창구 팔용동 팔용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전동킥보드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후 5시20분께 팔용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 황색 점멸 신호에서 액센트 승용차가 창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 도로 2차로에서 황색 점멸신호에 좌회전하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에 타고 있던 A(18)군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 역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최근 도심의 편리한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동킥보드 사용이 크게 늘면서 관련 사고도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하고,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2명이 함께 올라탄 후 위험한 질주가 이어지면서 관련 사고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공유 전동킥보드 경우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만 거치면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확인이 어렵고, 관련 규제가 허술해 사고가 잇따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무면허 운전을 하더라도 범칙금이 10만원 정도에 그쳐 법적인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