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현장 선박도 확보…살인사건 특성 고려해야"
"귀순의사 있는 사람 북송 관련 대법원 판례 있어"
검찰 관계자는 28일 티타임에서 '탈북어민의 귀순을 허락했을 경우 살인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법에서 처벌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형사재판 관할권 관련 법리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탈북 어민 2명이 자백했다고 보도가 됐고, 범행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선박도 확보돼 있었다.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법 등 각종 수사 역량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사건 특성과 함께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다"면서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있을 수 없다.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검찰은 '일반론적으로 귀순의사 있는 사람을 강제로 북에 보내는 것에 대해 현행법상 의율할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으로 의율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맞지 않는다"면서도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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