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로봇, 1현장요원 → 원격관리자 다수로봇 총괄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도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무조정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부가조건 완화는 지난 달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 방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약속한 사안이다.
이번 부가조건 완화로 완전 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해 다수의 로봇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교통사고 발생 및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 문제가 있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을 현장요원으로 지정해야 했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배달·순찰 등 실외 자율주행 로봇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지능형 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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