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침에 심리지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마련
이상반응 보상 신청시 동의하면 심리상담 등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예방접종 이상반응 경험자와 사망자 유가족, 위중증 환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보건소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심리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을 동의하면, 트라우마센터와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평가와 심리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나 의료기관에 연계해 드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심리 지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정보 제공 동의자 명단을 넘겨받은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된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정신건강 평가를 제공하고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발송해 심리 지원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피해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리상담 핫라인 1577-0199를 통해 이상반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예방접종 이후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누구나 심리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백신 피해보상 업무 전담 조직인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를 여는 등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체계 및 지원 관련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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