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 세제개편안 발표
14년 만 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
하위 2개 과표 상향 조정…면세율 올라가
10명 중 4명 안내는 면세 비중은 더 늘어
韓 소득세 면세 비율 美·日 보다 훨씬 높아
기재부 관계자 "1% 오르지만 2% 준다"
전문가 "개편은 환영하지만 효과는 미미"
"물가 상승하는 만큼 공제도 오르지 않아"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성" 주장도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현행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반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해 오히려 세 부담이 늘었다.
과표 구간은 지난 2008년 이후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고유가, 고물가 등에 서민·중산층의 실질 세 부담만 늘어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물가 상승 등으로 자연히 임금은 꾸준히 올랐지만 과표는 14년 전 그대로 머물면서 특히 하위 과표 구간에 있는 국민의 세 부담만 올렸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최대 80만원 수준의 세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 과세표준 1400만원 근로자는 현행 3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8만원(27%)이 줄어든다.
총급여 7800만원, 과세표준 5000만원인 경우에는 현행 530만원을 내야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476만원으로 최대 54만원(5.9%)의 부담이 준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역시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으로 월 20만원 식대를 지급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 공제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약 18만원, 8000만원이면 약 29만원의 경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표 최하위 구간이 현재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약 17% 올라갈 경우, 이전까지 세금을 내다가 내지 않게 되는 근로자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재정 건정성 측면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이미 면세자 비율이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2019년 기준 각국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36.8%로, 미국(31.5%), 일본(28.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재정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면세자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세제개편안 사전브리핑에서 면세자 비율에 대해 "하위 과표를 상향조정하면 면세자 비중이 2020년 기준으로 37.2%인데 1% 내외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실장은 그러면서도 "1% 내외로 (면세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매년 한 2% 정도 면세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하위 과표를 상향조정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면세자 비중이 줄어드는 속도가 조금 줄어들 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4년 만에 과표구간을 개정하는 것엔 동의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중산층 감세라고도 해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며 "약간 차이만 조정했지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인플레이션에 똑같이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인데 어떤 의미가 있겠냐"며 "물가가 올라간 만큼 세법에서 정하는 공제액도 올라가야하는 데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중산층(혜택)은 10만원 내외, 많아야 20만원 정도 아닐까 싶다"며 "물가가 높아 실질소득 감소가 있는데 작게나마 가계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체감 폭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과표구간 조정 효과가 미미한 만큼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물가연동제는 과표구간, 세율,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해 자동 조정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물가가 내년, 내후년에도 올라갈 건데, 그러면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제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다른 선진국처럼 물가 상승에 따른 과표구간 연동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물가상승이나 인하로 인해 수시로 소득세 과표구간이 달라지는 복잡성과 함께 물가연동제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 실장은 "물가연동제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기준)는 아니다"라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을 해도 면세자가 약 37%이기 때문에 면세자에 대한 혜택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과세표준 구간을 자주 변경하면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며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물가연동제는 세 부담의 적정성 확보의 필요성, 제도의 형평성, 재정 여건, 과세체계의 복잡성 등을 다 감안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russa@newsis.com,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