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세액감면 혜택 확대 및 연장
성장촉진, 고용·산업위기 지역 등 해당
법인·소득세 10년 100%·2년 50% 감면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밖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3년 이상 가동한 후 이전한 법인과 공장이 특례 대상이다.
현재는 중소기업 공장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내 지역으로 옮기거나 지방광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중규모도시, 수도권연접도시 등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깎아주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또한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기타 그 외 지역으로 옮길 때는 법인세·소득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인하해준다. 이같은 조세특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은 대폭 늘리면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기존 세액감면 혜택에 지역 구분을 한 단계 더 추가해 낙후도가 높은 지역 등으로 기업 본사나 공장을 옮길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10년간 100% 감면해주고 이후 2년간 50% 깎아주기로 했다.
이는 개발 수준이 현저히 저조한 성장촉진지역이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주된 산업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이 대상이다.
다만 천안, 춘천, 충주, 원주와 같이 수도권 혹은 수도권 연접도시이거나 청주, 전주, 포항, 창원, 제주와 같이 지방광역시 혹은 중규모도시 등에 해당될 경우 이번에 세액감면 혜택이 올라간 지역 선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도시 공장이 대도시 밖으로 옮길 경우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받는 과세특례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 소재한 법인은 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이전에 입주했더라도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부는 산업단지 지정 전에 입주한 법인의 경우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과세특례를 연말까지에서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적용기한을 늘렸다. 아울러 법인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길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해주는 과세특례 제도 역시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