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1일당 300만 원씩 지급해야
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측이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지난 15일 대우조선해양이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또한 "유 부지회장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1일당 3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청지회 측의 점거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측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을 점거하고 있다.
이 중 7명은 옥포 조선소 1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무단 점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선소에서 만드는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등 경영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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