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317건 적발…무관용 원칙
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지하철 내 광고물 무단 부착은 금지된다. 공사는 이러한 불법 전단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하철 보안관을 민원 다발 시간대인 오전 5~7시 및 정오~오후 4시에 집중 투입해 부착자를 단속하고 있다.
단속 시 별도의 계도 없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부착자를 곧바로 경찰에 고발, 범칙금 부과를 요청하는 등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공사의 기본 방침이다.
지난 1~5월에는 일상점검을 통해 총 317건(계도 306건, 경찰 고발 11건)을 적발했다. 6월 한달간 시행한 집중단속을 통해서는 23건을 적발해 무관용 대응에 따라 고발 22건·과태료 부과 1건으로 처리했다.
공사는 불법 전단물 부착자를 발견할 경우 공사 고객센터(1577-1234)로 문자·전화, 혹은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태형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은 "미관과 질서를 해치는 불법 전단물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 등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시민들도 발견 시 또타지하철 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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