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4인 가구 기준 13만7500원 오른다

기사등록 2022/06/30 11:00:00

정부, 에너지값 상승·폭염 고려 바우처 단가 인상

지원 대상도 확대…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포함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8일 오후 서울시내 한 한국전력공사 협력사에서 직원이 전기요금 청구서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 2022.06.28. kgb@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기후 변화 심화 등을 감안해 올해는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했다.

세대별 지원단가는 세대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친 총 금액은 1인 세대의 경우 13만7200원, 2인 세대 18만9500원, 3인 세대 25만8900원, 4인 세대 34만7000원이다.

세대별 지원단가 상향액은 1인 세대 기준 3만3700원, 2인 세대 4만3000원, 3인 세대 7만4400원, 4인 세대 13만7500원이다.

희망하는 세대는 바우처 신청시 선택하면 동절기 바우처 일부 금액을 하절기에 최대 4만5000원까지 당겨쓸 수 있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118만 세대 수준으로 확대된다.

현재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이다. 여기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까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은 기존 세대(약 87만8000세대)보다 30만 세대 가까이 많은 약 117만6000세대로 늘게 된다.

신규 지원 대상은 7월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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