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범자 더 있는지 수사 확대
대구지방법원은 27일 경북대 A 교수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국악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유리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해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월 교수 채용 비리 의혹 고발장을 접수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 교수 등을 수사해 왔다"며 "추가 공범자가 더 있는지 등을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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