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폐기 줄어들지만 재고관리비는 증가 우려
제품 변질시 책임 소재 두고 분쟁 우려도 제기
'땡처리' 라스트오더 서비스는 줄어들 듯
[서울=뉴시스]장시복 기자 = #A대형마트 본사의 품질관리팀은 요즘 어느 때보다 바빠진 모습이다. 소비 기한 표시 제도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무려 38년 만의 대대적인 변화다.
A대형마트는 상품 MD들에게 소비기한 정보를 수시로 전달하고 있다. 식품 제조업체 등 협력사들에게도 소비기한 표기를 준비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대형마트 관계자는 "품질관리팀 주도 아래 올 하반기에 소비기한 도입 준비 상황을 재차 확인할 것"이라며 "개정법에 따라 내년부터 유통기한으로 표기된 상품은 매장에 입고 되거나 진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5년 이후 37년 간 유지돼 온 유통기한 제도가 당장 내년부터 사라진다. 대신 소비기한으로 전면 바뀌면서 대형마트와편의점 등 유통 기업들은 분주해진 모습이다.
우선 소비기한 표시를 직접 적용하는 주체는 식품 제조업체들이지만 그에 맞춰 유통 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품을 최대한 안전하게 장시간 유통시킬 수 있도록 온도 관리를 하는 '콜드체인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유통 업체 현장에선 '정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서 큰 틀의 방침만 제시하고 세밀한 가이드라인은 조정할 것으로 안다"며 "식품 제조사들과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에 맞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마트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선 유통 기한이 표기된 PL(자체브랜드)·직소싱 제품의 잔여 재고 수량을 확인하고 소진 예상 시점을 파악하는 정도"라며 "식품 제조사들과 상황 공유를 계속하면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 개정의 취지대로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음식물 폐기량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체는 기본적으로 선입 선출 방식의 상품 진열을 하고 있다"며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제품 판매 기간이 길어져 아무래도 상품 운용에 여유가 생기고 폐기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비기한으로 재고 관리 기간이 길어지면 재고 보관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는데 소비기한은 80~90% 앞선 수준에서 설정한다. 특히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유통 업체에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소비기한 제도 시행 전까지 대국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소비기한 도입 이후에도 과거에 익숙한 유통기한에 맞춰 구매를 할 경우, 유통업체들은 나중에 들어온 물건을 앞에 진열하게 되고, 그러면 먼저 입고된 상품은 회전율이 낮아져 결국 재고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고물가 시대에 각광을 받던 이른바 '땡처리' 마감 할인도 소비기한 도입 이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형마트나 편의점들은 마감 할인(라스트오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유통 기한은 임박했지만 상품에 문제가 없어 소비자들은 저가에 구매가 가능하고, 매장은 폐기를 줄일 수 있어 서로 '윈윈' 했기 때문이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판매 기한이 늘어난 만큼 변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분쟁이 생길 우려가 높아졌다"며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실에 맞춰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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