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상생임대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최종 양도때 판정"

기사등록 2022/06/21 10:59:00 최종수정 2022/06/21 11:43:40

방기선 1차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브리핑

"상생 임대인 마크, 집 팔 때까지 지속된다"

정책관 "언젠가 1주택 됐을때 비과세 준다"

"월세 세액공제 15%, 추가 인상 계획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방기선 차관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 2022.06.21.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정부가 '착한 집주인'인 상생 임대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상생 임대를 한 번만 해놓으면 '상생 임대인' 마크를 찍는 것"이라며 "최종 양도할 때 판정된다"고 설명했다.

방기선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문제는 양도세 인센티브라 주택을 팔 때 해당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이날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는 등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집주인에게 혜택을 줘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상생 임대인은 작년 12월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서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임대인을 말한다.

현재는 임대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된다.

당초 올해 말까지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실거주 의무 2년→1년)을 완화해주기로 했으나, 여기서 더 나아가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2024년까지 적용된다.

방기선 차관은 "두 채 중에 하나를 상생 임대 한 번만 해놓으면 이 사람은 '당신은 상생 임대인'이라는 마크가 찍히는 것"이라며 "그 마크가 집을 팔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1세대 2주택 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상생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상생 임대인 마크를 받았다. 그러니 1주택으로 해달라'고 해 최종 양도할 때 판정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방기선 차관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 왼쪽부터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장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2022.06.21. kmx1105@newsis.com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온 일문일답.

-상생 임대인 제도에서 5% 상한을 지켜야 주는데, 그럴 때 대상 주택은 보유한 주택의 모두에 대해 의무를 다 이행해야 준다는 뜻인가.

"이 문제는 양도세 인센티브라 주택을 팔 때 해당된다. 두 채 중에 하나를 상생 임대 한 번만 해놓으면 이 사람은 '당신은 상생 임대인'이라는 마크가 찍히는 거다. 그 마크가 집을 팔 때까지 지속되는 거다. 실제 1세대 2주택 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상생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상생 임대인 마크를 받았다. 그러니 1주택으로 해달라'고 해 최종 양도할 때 판정이 된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상생 임대를 한 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2년 이상 거주 안 해도 된다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A, B, C 3채를 갖고 있는데 본인이 A에 살고, B는 상생 주택을 할 계획이 없고, C를 상생 주택 하겠다면 C에 대해서도 거주요건을 배제해준다. 지금 규정에 의하면 C가 혜택을 받으려면 A도 팔고 B도 팔고 C에 들어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C에 안 들어가더라도 언젠가 C도 1주택이 됐을 때 그 주택에 대해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를 주겠다는 내용이다."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적용한다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정정훈 정책관) 전환계획이란 건 사전에 '내가 전환하겠다', '안 하겠다'를 사전에 밝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두 채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집에 대해 상생 임대하게 되고, 그 집을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팔 수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먼저 팔고 1주택자가 된 이후에 팔 수도 있다. 여러 채를 가진 분이 '저 집을 맨 마지막에 1주택자로서 팔 거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도 그 집을 5% 이상으로 계약 갱신이든 신규 갱신이든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면 거주요건 면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다. 지금 제도는 오로지 1세대 1주택자만 할 수 있는 건데, 다주택자도 결국 1주택자가 되면 되는 거다."

-상생 임대인 제도 혜택을 2024년까지 연장했는데, 2년 시점이 의미 있는 건가.

"(정정훈 정책관) 한시적으로 2년만 연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비과세 제도의 기본체계가 아니고 상생을 위한,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한 제도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지원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걸 영원히 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2년 연장한 다음 시장 상황을 보고 더 연장하거나 그만두거나 할 것이냐의 문제다. 일단은 시장 상황을 보고 영원히 가야 될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년 연장한 것이다."

-대통령은 공약할 때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4%까지 공약했었는데, 5년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인지 궁금하다.

"(정정훈 정책관) 월세 세액공제율을 15%로 정한 것은 현재 소득세법 체계상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율이 15%다. 그 15%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을 받고 그것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거비나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15% 공제를 하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인상 계획은 없다."

-임대차 3법에 대한 접근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갖고 있나.

"임대차 3법 반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거치고 시장 상황도 종합적으로 봐야할 것 같다. 그다음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방향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완화 적용 효과가 궁금하다. 실제 입주를 해야 매물이 나오는 건데 매물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나.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숫자들을 뽑아서 세부적으로 드리겠다."

-당장 전세 매물이 나오는 효과는 아니고 입주를 해야 되는 건가.

"(김수상 실장) 매물 효과가 아니고 임대를 놓도록 하는 효과다. 새 아파트에 대해 초기에 집주인이 들어올 필요가 없이 먼저 임대를 놓아도 된다, 전세를 놓아도 된다는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 준공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들에 대해 효과가 있는 부분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방기선 차관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 2022.06.21.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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