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 수익 낸다' 홍보하며 투자자 모집
투자금 1263억원 모아 346억원 미상환 혐의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346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의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P2P) '탑펀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지난 16일 사기·유사 수신 혐의로 탑펀드 대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탑펀드 대표로 재직하면서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연 1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수백억원의 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탑펀드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지급 보증에 나서 원금이 전액 보장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총 2200여명에게 1263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가운데 미상환액이 3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2020년 7월 30여개 P2P 대출 상품의 상환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 탑펀드는 폐업한 상태다.
피해자들은 2020년 10월 탑펀드를 형사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8개월만인 지난 25일 구속됐고, 경찰은 같은 달 31일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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