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연장 합의 이후 與와 첫 간담회
이헌승 "6개월 남아…원구성되면 먼저 논의"
차주 측 "일몰제 폐기…모든 노동자에 적용"
화주 "시장 기능 제한…시행 성과 평가해야"
차주 측은 안전운임제 정착과 확대를 요구한 반면, 화주 측은 시행 성과를 평가한 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입장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지난 14일 화물차 운전자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한 이후 차주 및 화주 측 의견을 듣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낸 이헌승 의원, 후반기 국토위 간사로 내정된 김정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주 측과 화물연대 측 의견들이 여러 면에서 다르다. 정부가 내놓은 안도 뉘앙스가 다르다"며 "3년 일몰제법으로 돼 있어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화주·화물연대·정부 협상안이 국회로 넘어와 입법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은 "올해 말 일몰로 된 안전운임제를 국회에서 내팽개치면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 여러분이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도 나름대로 준비했다"며 "아직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국회 원 구성이 정상화되면 이 법안에 대해 제일 먼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발언 이후 차주 측에서 항의가 나왔다. 이봉주 본부장은 "파업을 유보한 이유는 일몰제 폐기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헌승 국토위원장이 안전운임제 폐지가 아니고 연장 발의 중인 것으로 들었다"며 항의의 표시로 '단결' 글씨가 쓰인 머리띠를 둘렀다.
이 본부장은 "안전운임제는 화주에게 적정하고 공정한 운임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올바른 법 개정은 일몰제 연장이라는 봉합책이 아닌 근본적인 폐지를 의미한다"며 "모든 화물노동자가 제대로 적용받도록 국회는 조속히 올바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3년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분석 후에 일몰제를 완전 폐지할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 손 놓고 있자는 건 아니다"라며 "화주와 차주 간 의견 차이가 있어 시범적으로 시멘트, 컨테이너 분야에 도입한 것이다. 우선 평가가 이뤄진 다음 어떤 식으로 안전운임제를 유지할지에 대해 여야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관섭 부회장은 "기업은 안전운임제가 운송시장의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을 해소하는 시장의 기능을 제한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화물시장은 복잡하게 돼 있다. 진입도 자유롭지 않고 상당히 후진적이다. 이런 시장 상황을 도외시한 채 근로자 안전을 운임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일단 제도는 도입됐고 3년간 시행했으니 장단점, 운송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업의 부담은 어땠는지, 차주의 소득과 교통사고, 과적·과소는 어땠는지 면밀하게 평가할 시점"이라며 "그 평가를 바탕으로 새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기 부회장도 "지난 3년간 화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인내하면서 부담해 왔다"며 "지난 기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효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발전적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용역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함께 일하는 차주도 보듬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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