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지난 2020년 9월 당시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보고라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16일 "동생이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수사결과가 나온 만큼 그간 동생을 월북자로 몰아간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당시 국방부 장관 이하 보고라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가 "문 전 대통령은 동생이 사망할 당시 정보기관으로부터 모든 상황을 들었을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해경과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결과를 통해 해경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했다"면서 "잘못 수사를 한 사람들은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A씨가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평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이후 북한군은 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사건 발생 직후 9일 뒤 중간 수사결과를 통해 '자진 월북' 했다고 발표했으나, 2년 여만에 결론을 뒤집었다.
해경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한편 A씨의 유가족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유가족은 또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뒤 A씨의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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