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조력존엄사법' 발의…환자 스스로 삶의 마무리 선택

기사등록 2022/06/16 14:44:14 최종수정 2022/06/16 15:09:43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 필요"

[서울=뉴시스]안규백 의원. 2021.10.05. (사진=안규백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안 의원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력존엄사법)을 발의했다.

조력존엄사는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을 뜻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안락사와 달리 환자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법안은 조력존엄사의 대상자를 ▲말기환자인 경우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경우 ▲환자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세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조건 충족에 대한 판단은 대상자가 서류와 함께 조력존엄사를 신청하면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루 고성하도록 했다. 심사위원은 관계 기관의 고위공무원과 의료인, 윤리·심리분야 전문가 등 조력존엄사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게 된다.

조력존엄사 이행은 위원회에서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담당 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하기로 했다. 가족 등 대리인의 동의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2002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및 북미 국가에서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근원적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지난달 26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대한민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3%가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2016년 찬성 비율인 41.4%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안 의원은 "누구나 죽음은 찾아온다"며 "죽음의 논의를 터부시 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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