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이 올해 1기분(상반기) 자동차세로 502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액 496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했다.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도내에 등록한 차량 50만9538대다. 연납으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283억원(27만1377대)으로 가장 많다. 충주시 67억원(7만1288대), 제천시 41억원(4만3939대), 진천군 36억원(3만6881대), 음성군 31억원(3만3595대) 등의 순이다.
자동차세 납기일은 오는 30일까지다. 이때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등으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군의 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미납하면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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