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종상영화제, 위탁사 단독개최 안 돼"...영화인총연합회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기사등록 2022/06/13 19:20:06 최종수정 2022/06/13 19:43:4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지난해 7월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법원이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가 대종상영화제의 위탁사 단독 개최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최근 영협이 다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다올엔터테인먼트가 관련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종상영화제 개최와 관련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다올엔터테인먼트가 영화제 개최 행위를 계속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억 원을 영협에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영협은 지난해 7월 다올엔터테인먼트에 대종상영화제 진행을 위탁하고 3년 간 4억원의 기부금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다올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가 지나기 전 후원금 1억원을 2회에 나눠 지급하고, 이후 2024년까지 나머지 3억원을 후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올엔터테인먼트는 계약 내용대로 계약 당일 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나머지 후원금 5000만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영협과 협의 없이 조직위원을 임명하는 등 단독으로 영화제 준비에 나섰다.

재판부는 사실상 영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채무자 회사가 지난해 9월30일까지 후원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파기한다는 자동해제 조항을 뒀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지난해 10월1일 해제됐다고 봐야 한다"고 계약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영협 계좌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내려져 수령 불능 상태였고, 영협이 후원금 지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다올엔터테인먼트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영화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대종상영화제의 성격과 채무자 회사의 태도, 언론 보도를 통해 대종상영화제 준비 과정이 상세히 공개되고 있어 채무자 회사가 단독으로 개최를 준비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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