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3차 교섭…10시간 마라톤회의서 합의점 못 찾아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폐지' 등 기존 입장 고수
국토부 "적정 운임 보장 필요하지만, 화주에겐 부담"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10시간이 넘게 정부세종청사에서 실무진 면담을 통해 대화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일관되게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등 기존 입장을 내세우는 상황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화주 등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는 제도다.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돼 올 12월로 종료된다.
국토부는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해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지만, 안전운임제가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화주 등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주장을 일방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기준 화물연대 조합원의 약 30%인 6600명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10일과 비교하면 참여 인원은 1000여명 감소했다.
장치율(71.7%)은 평시(65.8%) 수준이지만 부산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국지적으로 운송방해행위가 있어 평시보다 반출입량은 줄었다.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 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대화가 중단됐다"며 "일방 주장에 유감을 표하면서, 화물차주들께서 조속히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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