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도운 2명 재판 연기

기사등록 2022/06/10 16:00:24

13일서 27일로…피고인 변호인 측이 요청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 2명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범행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된 A(32)씨와 B(31)씨의 첫 공판 기일이 13일에서 27일로 변경됐다.

해당 사건은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가 맡으며 27일 오전 10시 41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들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 7일 기일변경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변경 이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지난 4월16일까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들과 함께 도피 계획을 짜고, 은신처 마련을 위한 비용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오피스텔 월세와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A씨 등으로부터 1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은해·조현수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잠적한 뒤 4개월만인 지난 4월 16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