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폭주 넘어 입법보복…초유의 감정입법"
"혁신·쇄신 구호는 허공에서 흩어지는 빈말"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온갖 악법을 날치기했던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초유의 '감정입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 의원은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을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피고인 신분인 국회의원이 검사 월급을 깎는 법을 만든다면 입법권을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입법 폭주를 넘어 '입법보복'"이라며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처럼회'와 같은 극단주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이어 "낡은 과거와 결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낡은 과거를 반복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혁신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며칠 민주당이 외쳤던 혁신, 쇄신, 반성, 성찰이라는 구호는 결국 허공에서 흩어지는 빈말에 불과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동화 속 양치기 소년은 교훈을 주지만, 현실 속의 양치기 정당은 국민의 불행을 가져올 뿐"이라며 "민주당은 스스로 외쳤던 혁신이 면피가 아닌 약속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현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런 와중에 최 의원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을 준비하며 지난달 27일 각 의원실에 공동 발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들은 법관에 준해 별도 법률로 관리하는 검사 보수 체계를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해 관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