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 "옥천 가지치기 추락사, 원청 책임 확대해야"

기사등록 2022/06/09 14:53:09 최종수정 2022/06/09 15:24:25

"옥천군청이 발주, 지자체 책임 무겁게 물어야"

"노동부 규모 작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아냐"

[옥천=뉴시스] 조성현 기자 = 7일 오전 9시17분께 충북 옥천군 안남면 한 야산에서 소나무 정비 작업을 하던 고소 작업차가 전도됐다. (사진=옥천소방서 제공) 2022.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9일 "지자체 발주 공사 중대재해, 원청 책임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7일 옥천군 안남면 도농리 한 야산에서 수목 정비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 2명이 약 12m 높이 고소 작업대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해는 옥천군청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만큼, 지자체의 책임을 먼저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옥천군청이 원청 당사자인 만큼 마땅히 그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는 이번 재해 발생 공사는 규모가 작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규모가 크든 작든,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원청 기업의 안전보건 책임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7일 충북 옥천군 안남면 한 야산에서 소나무 정비 작업 중이던 고소 작업차가 전도됐다.

이 사고로 작업대에서 가지치기를 하던 A(61)씨와 B(65)씨가 1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