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 확정 가수 승리 전역…여주교도소 이감

기사등록 2022/06/08 19:17:15

국군교도소서 이감…내년 2월 출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1.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22억원대에 이르는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오는 9일 전역해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된 승리에 대해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9일 전역 처리할 예정이다.

승리는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에서 가장 가까운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20년 1월 기소된 후 군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9월16일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사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되면서 전역이 보류됐다. 승리는 남은 형기 동안 여주교도소에 수감된 뒤 내년 2월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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