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조합원 A(50대)씨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참여 중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자신들의 정차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차량 전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다.
경찰은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중 비조합원 차량에 대한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차량 손괴, 경찰에 대한 폭행 등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고지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기동대 등 5개 중대와 형사, 교통 등 법집행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기간 중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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