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이삿짐 운송…건당 20만~30만원 챙겨
국내 합법체류자 지인 명의 승합차 빌려서 영업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무면허로 승합차를 운전해 이삿짐을 나른 40대 태국인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국내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온라인에 버젓이 광고까지 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안규석) 이민특수조사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내고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삿짐과 불법택시 영업을 한 같은 동포 A(41)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국내 합법체류자인 지인 명의의 승합차를 빌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출입국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SNS에 광고글을 모두 삭제하고 차량까지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이삿짐과 택시 영업을 하면서 건당 20만~3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최근 이 같은 불법영업으로 태국인들이 출입국기관등 관계당국에 연이어 적발되면서 A씨도 광고글을 삭제하고 암암리에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당국은 A씨가 국내에서 합법으로 체류 중인 지인의 차량을 빌려 불법영업을 함에 따라 해당 차량을 대포차로 보고 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운전면허 없이 택시 영업 등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하는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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