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업무 방해' 화물연대 파업 노조원 경찰연행

기사등록 2022/06/08 10:07:51 최종수정 2022/06/08 11:15:43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지부 소속 조합원 500여명이 7일 오전 광주 광산구 도천동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2.06.07.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화물연대가 이틀째 파업 중인 가운데 파업에 불참한 노동자들의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이 경찰에 연행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파업 집회 도중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출입구를 가로막아 출차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지부 소속 노조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광주 광산구 하남동 진곡산단 공영차고지에서 고성능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으로 출입구를 가로막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 운수 노동자들의 화물차 입차와 출차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동기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전날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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